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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6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은 과연 네티즌을 위한 규칙인가? (4)
| 아침형 인간이건 새벽형 인간이건 우리는 언제부턴가 미디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손에 휴대폰으로 TV와 RADIO를 듣고,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뉴스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겁니다. 오늘의 날씨 또는 이번 주의 휴일의 날씨를 미리 알아내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오늘 내 주식과 펀드는 어떤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물가는 어떻고, 대통령은 무슨일을 했는가? 라는 궁금증이 더해질때 우리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그 뉴스의 주변을 보면 항상 같이 있는 것이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를 클릭 해 주는 역할도 네티즌에게 맡기고 있는 거싱 현실이고, 그 창안에 들어가면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뉴스는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여러가지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광고의 선정성이나 자극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팝업창은 동서남북으로 뜨기도 하고, 잘못 클릭하면 먼나라의 아름다운 수영복 아가씨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네티즌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작권법임과 동시에 많이 인용하고 옮겨지고 있는 뉴스의 정보들 입니다. 제가 본 인터넷 뉴스의 이용규칙은 한마디로 제한된 정보라 단정 할 수도 있다고 해석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사진의 경우 공인이나 연예인처럼 공개적으로 들어나는 공적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포까지 가능한 저작권법을 적용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게 되는데 인터넷뉴스의 이용규칙은 좀 엉뚱하게도 모든 것을 범죄로 생각하고 차단 해 버리는 규칙을 제정 해 두고 네티즌들의 이용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뉴스는 정보이자 돈, 또는 권력의 한 부분이라 생각 할 수 있지만... 뉴스회사들은 펌이 아닌 링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만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제대로 된 비판이나 오류를 지적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올바른 언론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뉴스의 이용규칙 중 일부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논문이나 네티즌들의 블로그 포스팅, 사전 등 자신들의 기사를 위해서 함부로 펌질을 하거나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정보를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뉴스를 긁어오거나 퍼왔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개인에게 배상책임까지 물은 적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금전적인 문제나 권력적인 문제와 결부된다면 태도는 분명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사실 저 같아도 그렇게 행동 하리라 생각합니다. ^^) 이런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네티즌으로 한정하는 것이 이상 할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협의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면 더 열심히 지키고 가꾸는데 힘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의 규칙은 강압적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조금 더 유연한 표현이나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링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두가지 입장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컨텐츠를 강화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언론이 지향하고 주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화 같은 것과 비슷하게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나 인용 등의 정보 공유는 반색하는 것이 제일 큰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무조건 링크라는 것을 무조건 옹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가릴 것은 가리고, 보호해야 하며, 보여 줄 것은 보여주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기사의 링크가 변해버렸거나 사라진 경우를 보면 무조건 링크를 해서 그 언론사의 페이지까지 찾아가고 수많은 광고창과 민망한 사진, 민망한 문구...(밤이 짧은 당신에게...뭐 이런...^^:)를 만나게 되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이런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자신들의 컨텐츠를 위해 지켜졌으면 하고 생각하고 만든 이 규칙을 읽어보고 자신의 글에 아름답게 적용시키거나 응용해서 네티즌은 네티즌의 입장에서 언론사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 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옮겼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단법인 -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 소개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3.0]' 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 ![]() |
| 저작권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Ver 2.0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Ver 3.0을 공표합니다. 개정저작권법에서는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디지털 뉴스는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상의 '전송(권)'이라는 단어를 '공중송신(권)'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용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고 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는 전제 아래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 없이, 디지털뉴스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직접링크 이용 규정 부분을 부연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링크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원칙적으로 협회 소속 각 회원사의 허락을 받아 링크 사용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RSS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또,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기사제목과 직접링크의 노출 및 공중송신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며 이는 저작권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 받아 이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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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설정이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전재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저작물을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의 뉴스 저작물에 대해 사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디지털뉴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디지털뉴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뉴스의 공급이 질적·양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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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협회"는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링크를 허용합니다. 부연하면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라는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직접링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사례는 협회 홈페이지 (www.kona.or.kr) 자료실의 '이용규칙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직접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 사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 네티즌 이용자라 하더라도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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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회원사의 허락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 · 공중송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공중송신은 금지되므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② 학교의 입학시험 등에서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경우 3.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및 학생들은 디지털 뉴스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지 않도록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한 후에라야 디지털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복제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디지털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협회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6. 특히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7.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 전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8.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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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 "협회" 회원사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 회원사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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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특정 웹페이지를 '직접' 링크하는 방식이므로, 본 "이용규칙"은 '직접링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4. 이용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 제목과 일부 내용을 함께 표시할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5. 기사 제목 등 기사의 콘텐츠를 아웃링크(Out Link)방식을 포함한 직접링크 등으로 노출,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입니다.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검색 결과를 링크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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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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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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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 운영자도 디지털뉴스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 하거나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 특정 기사를 직접링크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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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로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뉴스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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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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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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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눔 2008/03/07 11:46
언론은 사용자나 독자를 '봉' 으로 보곤 하죠.ㅠ_ㅠ
그동안 시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에 따라 기사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비영리' 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구글 애드센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영리목적' 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쩝.
앞으로는 6하원칙에 의거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만 인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기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네티즌 특히 블로거들의 포스트에서 아무 댓가도
지불하지않고 펌해간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하는데 어렵겠죠? -_-;-
장대군 monopiece 2008/03/07 14:56
아주 고루하고 지루한 싸움이 될수도 있을 겁니다.
뉴스의 기사가 저작권법하고 맞물려 갈지의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물?이라 보기엔 너무 빈약하고, 머리와 사건과 취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판례가 하나 생기면 아마 그쪽으로 치우치게 될 가망성도 높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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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smata 2008/04/28 11:08
음....디지털 뉴스의 저작권이라함은 확실히 상용 게임이라던가 만화, 영화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할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링크로만 가능하다면 블로그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 곤란해질 것 같아요.
여튼 저작권...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ㅜㅜ-
장대군 monopiece 2008/04/28 13:59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을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럴려면 적합한 사용료의 책정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규칙같은 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없고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간의 불화나 분쟁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차 좋아지리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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