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은 죄가 되지 않고 나머지 혐의도 범죄증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사진가 이시우(40)씨 1심 선고공판에서 판사의 이같은 최종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부인 김은옥씨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명판결 이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시우 작가는 지난해 4월 1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48일간의 목숨을 건 감옥안 단식 끝에 보석으로 출소했으며, 지난 1월 10일 검찰은 이시우 작가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압수물품 몰수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시우 작가는 출소 후 지난해 11월 7일부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앞 삼보일배에 뛰어든 이래 12월 3일 혼자서 다시 삼보일배로 임진각으로 향했고, 지난 21일 마침내 임진각에 도달했지만 그는 동쪽 고성을 향해 계속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을 진행하면서 걷기명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31일 오전 10시 10분경부터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에서 제27형사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시우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회합통신 외에도 △해군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무죄를 판단했다.
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완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드문 경우로 향후 국가보안법 혐의자에 대한 신중한 법적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한양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1조 2항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했으며, 4조 1항 목적수행을 위한 기밀에 대해서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非公知性)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춘 것(要秘匿性)이어야 한다”고 엄격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시우 작가의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및 제15혼성비행단의 각 비행장 촬영의 경우 “현재 미국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어스(Google Eart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위 각 비행장 사진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행장 사진들은 비공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그가 이 공군기지들을 촬영할 당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사담당자였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판단했다.
핵무기와 화학무기와 관련된 대목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공개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북한 등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법적용의 전범을 보였다.
특히 캠프보니파스와 만리포 한미합동군사연습 관련 사진과 기사에 대해서는 “통일뉴스 기자의 자격으로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일뉴스 전문기자의 자격으로...”라고 명시해 검찰측의 이시우 작가가 기자를 사칭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일 한통련과 총련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해 검찰측이 통신.회합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강춘근 등과의 만남이 의례적, 사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흔히 국가보안법 사범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던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도 이시우 작가가 소지한 북한 원전 등이 “이적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위 출판물들을 취득, 소지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시우 작가가 사진가로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연구.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과 도서관에서 같은 책자의 열람.대출.등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세세히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일부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 △이적표현물 소지자가 연구나 저술활동에 활용하는 등 이적목적이 아닌 경우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꼽았다.
통일뉴스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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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씨드 드디어 무죄판결을 받았군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아직도 이적이니 불온이니 하며 사상을 억압하다니. 우리나라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향후 5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생명줄은 더욱 질겨지겠죠? 언제야 그 생명줄을 끊을 수 있을런지....
여튼 이시우씨가 무죄판결 받아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그럴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악법 때문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미안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제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너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어제 바뀔지 알수가 없겠지요..